청년월세지원
월세 20만원 12개월 대납 혜택!!
청년월세지원
📌청년월세지원(국토교통부 ‘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’)은 독립해 월세를 부담하는
저소득 청년에게 최장 24 개월 · 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중앙정부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.
※ 2025 년 2 월 25 일 신청 종료 — 이후엔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만 상시 운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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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월세지원 안내
2년간 월세를 최대 48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사업
1. 신청 기간 📅
· 2024 . 04 . 12 ~ 2025 . 02 . 25<
2. 신청 대상
· 만 19 ~ 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· 청년 소득 : 기준중위소득 60 % 이하 (’25년 1인 133만 원)
· 원가구 소득 : 중위소득 100 % 이하 (1인 222만 원)
· 재산 : 청년 1.22억 ↓, 원가구 4.7억 ↓
· 임차보증금 5천만 원·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3. 신청 방법(절차)
① 복지로 ▶ ‘청년월세 특별지원’ 서비스 온라인 신청
②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4. 혜택
월세 20만 원까지 현금 지급 (차임 20만 원 미만은 실차임액) × 24개월 → 최대 480만 원
지자체 중복 불가, 대학 기숙사·공공임대·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제외
📋 준비서류
•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, 월세 납부 증빙, 가족관계증명(부모 주소 확인), 소득·재산 증빙(전자 조회 동의로 대체 가능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