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 의료비 지원
저소득 암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!
암환자 의료비 지원
📌가 “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”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암환자에게
본인부담 의료비(급여·비급여 포함)를 연 최대 300 만 원,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※ 소아(만 18세 미만) 암환자는 별도 사업으로 연 최대 2,000 만 원까지 지원.
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
·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 합산액에서 타 지원·보험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을 보전 · 건별 아닌 연 단위 총액 기준 — 매년 신청, 3년 연속 지원 가능 · 소아암(18세 미만) : 치료비 연 2,000 만 원 한도 + 조혈모세포이식 전 ·후 약제비(연 3,000 만 원) 별도
1. 신청 기간 📅
·암 진단일(병리결정일)로부터 5년 이내 — 연중 상시 접수, 연도별 예산 소진 전까지
2. 신청 대상
①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원(암종 제한 없음)
②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·희귀 · 중증난치 환자 등
→ 가구 소득인정액 ‘중위 120 % 이하’이고 암 진단 후 5년 이내 환자
3. 신청 방법(절차)
①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병원 사회복지팀 방문 » ‘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’ 작성
② 진단서·소득증빙 등 서류 제출 → 시·도 보건소 심사 후 20일 내 지급 결정
③ 승인 시 본인 계좌로 후불 환급 또는 의료기관 선감면 선택 가능
4. 혜택
| 구분 | 지원 금액 | 지원 기간 |
|---|---|---|
| 의료급여 수급권자 | 연 최대 300 만 원(급여·비급여 100 %) | 최장 3년(연 단위 재신청) |
| 건보 차상위 / 중위 120 % 이하 | 연 최대 300 만 원(본인부담 90 % 보전) |
📋 준비서류
·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, 진단서(병리결과 포함), 치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,
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), 본인 통장 사본
·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만 제출, 추가 소득서류 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