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
연 1회 소득 합산 신고 후 세액 정산·환급 (근로·사업·임대·기타소득)!
종합소득세
📌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·근로(추가소득)·임대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등을 합산해
다음 해 5월에 신고 · 납부(또는 환급)하는 연간 정산 세금입니다.
🌏 종합소득세 안내
· 과세표준 = 종합소득 – 필요경비 – 공제 → 누진세율(6 % ~ 45 %) 적용 후 세액 산출
· 이미 원천징수·중간예납한 세액은 차감, 차액이 –(마이너스)면 환급, +(플러스)면 추가 납부
· 전자신고(홈택스·손택스) 시 소득·공제 자료가 자동 불러오며,
전자신고 완료 후 2만 원(’25년 기준) 세액공제(정기신고 기한 내) 혜택이 있음.
1. 신고 기간 📅
· 정기 신고 : 매년 5 월 1 일 ~ 5 월 31 일
· 기한 후 신고 : 6 월 1 일 이후 — 가산세(무신고가산세 20 % + 납부불성실가산세) 부과
· 코로나·재해 등 국세청 고시 사유가 있으면 3 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
2. 신고 대상
· 직전 과세연도(1 . 1 ~ 12 . 31)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(근로소득만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자는 제외)
· 예)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임대사업자, 배당·이자소득자, 2주택 이상 양도차익자(비과세 제외) 등
3. 신고 방법(절차)
① 온라인 : 홈택스 또는 ‘손택스’(모바일) 로그인 ▶ “종합소득세 신고”
② ARS 간편신고 : 1544‑9944 ▶ 음성안내(소규모 인적용역·단순경비율 업종 한정)
③ 세무서 방문 : 신고도움서비스 창구(신분증·인감지참, 전자신고 보조)
④ 전자신고 완료 후 카드·계좌·가상계좌·QR현금납부·무통장·카드 무이자 분할(3개월) 납부 선택
4. 혜택
· 전자신고 세액공제 : 정기 2만 원 / 기한 후 1만 원
·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: 산출세액 5 % 세액공제(<3백만 한도)
· 기부금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주택청약종합저축·IRP 등 신고 시 추가 소득공제·세액공제 반영 → 환급
· 이중 외국납부세액·DIT/DITC 등 외국Tax Credit 신청 가능
📋 준비서류
· 소득 : 사업장현황신고서, 매출·경비 증빙, 지급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
· 공제 : 주민등록등본, 부양가족 장애·경로·장애인등록증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확인, 기부금·의료비·교육비·주택임차차입금·주담대 이자 등 영수증
· 환급 : 본인 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입력 시 생략)
※ 홈택스 ‘‘자료조회 > 연말정산간소화’’에서 1월 ~ 12월 영수증 대부분 자동 수집 가능.